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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된 LP가스 고무배관 교체사업' 추진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5-15 14:42 KRD7
#예산군 #가스시설개선사업 #금속배관교체 #안전장치설치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이 올해 말까지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 LP가스(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된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고무호스가 노후되면 가스 누설 등의 위험이 높아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고무호스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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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LP가스 고무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수 조사된 가구 중 32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800만원이다.

지난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가스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돼 오는 202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속배관 교체 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2736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LP가스 고무배관으로 인해 가스 폭발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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