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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5-23 16: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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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논산시가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논산시)
▲논산시가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논산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논산시가 왕암저수지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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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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