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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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체납방지와 사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징수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가 시행됐다.
이날 영치활동에 단속된 차량만 무려 419대로 체납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공매, 예금추심은 물론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줄이고자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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