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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5-30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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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이 관내 소규모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건축 관련 학·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을 갖춘 건설기술자 1인을 반드시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내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고 건축기술인 연계 시스템이 없어 건축주들이 착공 신고 시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복배치 및 자격대여 등에 따라 부실시공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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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성군에서는 다음달부터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를 공개모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인력풀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건축기술인을 연결할 수 있어 체계적 공사현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등록 신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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