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이 모내기를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경작불능, 수확량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으로 농가들은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되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1마지기(660㎡)당 평균 1000원 수준이다.
지난 해 청양군에서는 총 1593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그 중 514농가가 2억 7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병충해 보장도 기존 4가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
군은 오는 29일 가입기간이 종료되므로 모내기를 마친 농가들은 잊지 말고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현재 청양군에서는 1397농가(가입면적 2385ha)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마쳤다”며 “기한 내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재해에 가장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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