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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징수한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6-12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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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천안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세액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 번 세액의 50%씩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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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및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른 민원응대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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