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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법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6-14 16: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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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가 불법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검·경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흡연(사용)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양귀비(앵속) 밀경작, 아편밀조자, 밀매, 투약자 등으로 과거 적발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는 한편 앵속,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 집중 탐문수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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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은 앵속은 오는 30일까지, 대마는 다음달 31일까지며 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양귀비 14건, 1159포기를 단속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적은 양의 포기라도 재배하면 불법으로 특히 번식력이 강해 1포기만 식재했어도 그 이듬해에는 100포기 이상으로 확산되므로 일절 식재하지 않아야 한다.

신현정 보건소장은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으로 관내 주민에 대한 불법 양귀비, 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계몽활동을 전개해 재배농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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