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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관내 입주기업 인사ㆍ노무ㆍ관리부서장 및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지역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노무관리(법률 이슈 중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근로시간 및 임금 연계)’,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ㆍ개인 변화관리(제도 수용성 제고 방안)’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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