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지난 3개월간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제2 제천·밀양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도 소방본부가 소방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도내 건축물 40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도내 건축물 402곳 가운데 121곳(30.1%)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문 훼손 47건 ▲쐐기 등 고임목 설치 43건 ▲스프링클러 및 수신기 작동차단 등 소방시설차단 16건 ▲피난계단 물건적치 15건 순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 기동단속반은 적발사항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소화전인근 불법주정차도 103건이나 적발돼 도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보유자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는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적폐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