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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0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137개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한번 사용한 주사바늘 및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으로 건강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의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배출 여부 ▲적정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중대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관내 많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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