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손잡고 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을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단체는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해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구조·구급체계 향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등 긴급차량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출입구 무인차단기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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