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2020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 영업자 지원 ▲건전하고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천안시만의 특색음식 육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시는 장기 경제침체에 어려운 식품영업자 지원을 위한 ‘식품영업신고 특례시설 기준’을 제정해 식품안전 사각지역과 불법영업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행사장 등에서 건축물 용도외의 영업 신고가 불가했으나 영업신고 특례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내 구내식장, 지자체 주관 행사장 등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 시행하는데 이는 참여업소가 기본 공깃밥의 2분의 1을 기존 밥그릇보다 작은 밥그릇에 제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천안시 지정음식점에서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전업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참여업소에는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시만의 특색음식 육성을 위해서는 ‘천안 맛 집’을 발굴한다.
시는 올해부터 맛 집 지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2년마다 재심사할 계획이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갖춘 외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물품을 지원해 등급제 지정 업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는 제도이며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다양한 위생용품과 표지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안전한 외식환경과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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