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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5문5답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6-03-13 16:35 KRX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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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
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
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NSP통신-메리츠증권 CI 이미지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CI (이미지 = 메리츠증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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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

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

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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