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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서비스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2-12 16: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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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양군이 퇴비부숙도 무료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청양군)
▲청양군이 퇴비부숙도 무료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청양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는 군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퇴비나 액비가 다음달 25일 시행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숙도 무료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분뇨 퇴비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배출시설 기준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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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기준에 맞는 깔짚 관리부터 퇴비사를 이용한 적정 생산, 검사에 적합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법 시행에 앞서 군내 축산농가가 신청한 238건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추후 접수 과정을 거쳐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작물에 가스 장애 피해를 주고 악취의 원인이 된다”면서 “꾸준한 퇴비 관리와 검사 서비스 활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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