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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2-19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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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계룡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룡시)
▲계룡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룡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60%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오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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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개체수의 적정량 유지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과 군 시설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예찰하고 포획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3만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적법한 포획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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