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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4-14 15: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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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기존에 저유소와 주유소에만 해당됐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일부터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천안시가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세탁시설, 유기용제와 페인트 제조업, 선박과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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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신고대상이며 이들 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2022년 4월 2일까지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수 있다.

바뀐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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