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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06 14: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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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적발

NSP통신-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수사결과 그래픽 자료. (이미지 = 경기도)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수사결과 그래픽 자료.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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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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