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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시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중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기타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바탕에 둔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발주청과 시공사 간 상호가 만족스러운 설계변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사감독관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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