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 지도부, 김문수 끌어내기 손 떼라” 당무우선권 발동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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