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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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