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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강력 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5-14 15:46 KRX7
#파주시 #폭언 #폭행 #악성 민원
NSP통신-민원실 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사진 (사진 = 파주시)
민원실 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사진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한다.

NSP통신- (사진 = 파주시)
(사진 = 파주시)

시는 13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2025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 본격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민원 대응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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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파주시 민원 응대 부서에서는 ▲민원실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시(20분 경과) 종결 ▲민원을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시 즉시 종결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민원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법에 대한 교육과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병행하고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와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를 상시 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파주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사진 = 파주시)
파주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사진 = 파주시)

한편 시는 2024년 파주시 공무원 둔기 피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왔다.

또 시는 피해 공무원 지원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부여하고 피해 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휴식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실제로 시는 최근 특이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현행범 체포에 이은 재판 결과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구축 ▲비상벨 설치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전화녹음 기능 및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보호장비(보디캠, 웨어러블카메라) 등을 구비하고,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파주시 악성 민원 대응팀(T·F) 구성 ▲‘시민과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민원실 만들기‘ 캠페인 등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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