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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6-20 08:57 KRX7
#안명규 #경기도의원 #파주시 #입법발의 #조례시행추진단

내용보다 건수 매몰돼 졸속조례 양산 우려

NSP통신-안명규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안명규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안명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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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돼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안명규, 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총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 내 약 43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규정의 집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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