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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낚시어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운항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일부 어선은 불법 증·개축하는 등 무리한 운항과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
이에 동해해경은 행락철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이 증가 할 것에 대비해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및 V-PASS를 고의로 꺼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업자와 낚시객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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