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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국내 어선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약 2천여명에 대해 체류자격 등을 집중 단속해 정치망 어선 선주 최모(47)씨 등 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은 자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국내 수산 작업현장에 맞게 훈련을 실시해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에서 국내 어선에 승선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해 승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본부는 일부 선주들이 이런 관련 법령을 어기고 체류조건 자체에 맞지 않는 어선에 승선시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에 나섰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의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승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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