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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 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6-09 12:49 KRD7
#동해해경 #대게금어기 #불법조업특별단속

6월부터 11월 30까지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 단속 시행

NSP통신-지난해 불법 대게 어업으로 단속해 압수한 대게들. (동해해경)
지난해 불법 대게 어업으로 단속해 압수한 대게들. (동해해경)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1월 30까지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해(21년)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어선 선장 등 총 5척을 검거했다.

금어기 기간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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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해경은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입체적인 형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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