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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2-10 19: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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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신청 가능

NSP통신-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지난 3일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지원이 가능하며, 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사업 규모는 114동(주택철거 97동, 비주택철거 9동, 지붕개량 8동)으로 지원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택의 경우 최대 400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500만원까지며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는 전액, 지붕 개량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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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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