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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4-09 14:5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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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분쟁·피해 시 교원 권익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NSP통신-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 = 강원도교육청)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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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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