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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합동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뉘며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의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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