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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법 준수 당부…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10-22 10:53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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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개축·용도변경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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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건축법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이나 가설건축물의 무단 설치 등은 모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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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이 제한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위반(면적 50㎡ 초과)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되며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체납 시 재산 및 급여 압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편의로 법을 위반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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