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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을까 조마조마” 초강력 규제에 ‘청약 꿈나무’ 아우성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건축법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이나 가설건축물의 무단 설치 등은 모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이 제한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위반(면적 50㎡ 초과)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되며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체납 시 재산 및 급여 압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편의로 법을 위반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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