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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순창군수 소환을 위한 범순창군민위원회’가 황숙주 순창군수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불응하는 경우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순창군이 비서실장 징역4년 선고, 군수부인 권씨 항소심계류 중인 가운데 최근 기능직 6급 우모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황숙주 군수의 지휘능력 상실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권고 한다고 전했다.
군수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순창군민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군수에게 공개질의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비서실장 중형선고와 비록 1심을 통해 황군수의 부인 권씨가 1심의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주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며 도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원회측은 최근 6급 공무원 3명이 인사불만 등으로 명퇴하고 6급 공무원의 비리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군수의 군정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개질의에 대해 황군수의 답변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는 경우 반듯시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군수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소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7월 중 군수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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