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정우영)은 어린이집 원생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어린이집 조리사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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