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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채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9-07 18: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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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토론회'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31일 군산문화도시추진단 출범, 2020년 12월 16일 군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년 12월 예비문화도시 선정, 2022년 3월 군산문화도시센터 설립 등 6년 가까운 시간과 2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정성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며 “지역문화진흥법 14, 15, 17조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조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군산시는 문화도시센터 운영에만 2022년 7억, 2023년 10억의 시비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시의회도 한치의 의심없이 문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심사를 1달 남기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돼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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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1월에 제정·공포되었고, 문화도시는 2019년 1차 도시(7곳)를 시작으로 2022년 4차 도시(6곳) 까지 총 24개 도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며 “이 도시들은 우리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도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을 바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존 제5차 문화도시에 도전하던 16개 도시들은 길을 잃었기에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라도 승선할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기의 지방은 ‘파멸’ 밖에 남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돼 오던 사업으로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 조속히 심사를 재개할 것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이 불가하다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13개소 중 기존 7개소 지정과 별개로 추가되는 6개소는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만의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홍익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유정주,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이용,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황보승희, 경주시장, 경주시의장, 광양시장, 광양시의장, (서울)성동구청장, 성동구의장, 속초시장, 속초시의장, (부산)수영구청장, 수영구의장, 진주시장, 진주시의장, 충주시장, 충주시의장, 홍성군수, 홍성군의장, 군포시장, 군포시의장, 담양군수, 담양군의장, (서울)도봉구청장, 도봉구의장, (부산)북구청장, 북구구의장, (서울)성북구청장, 성북구의장, 안동시장, 안동시의장, 창원시장, 창원시의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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