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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02 10:33 KRX7
#군산시 #복지급여 대상자 #사회보장급여 #수급요건 #기초생활보장

3개월간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 변동 4496 가구 대상 적정성 확인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군산시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대상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는 지난 3월말 현재 9만6328가구 12만5248명으로,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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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조사 해당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13개 분야 복지급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4496가구가 해당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등 20개 공공기관과 14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만약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특히 복지급여가 중지되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위기가구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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