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부산 금정구의 A(52) 씨의 회 센터 수족관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족관 냉각기능이 훼손 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현장과 횟집 주인인 A 씨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수족관의 온수조절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히터봉이 가열돼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수족관 냉각기능이 훼손 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현장과 횟집 주인인 A 씨의 진술 등으로 보아 수족관의 온수조절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히터봉이 가열돼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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