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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분쟁 최종 일부 승소… 대법원, 57억 배상 판결 확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KRX3
#넥슨코리아 #아이언메이스 #대법원 #다크앤다커분쟁 #영업비밀침해

미공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 침해 인정… 소스코드·빌드파일 보호 선례

법원, “공동불법행위 성립” 판단 유지… 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 해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 요약 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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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 요약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앤다커’ 개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웃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들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른 57억 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다크앤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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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이미지 = 아이언메이스)
이번 소송은 넥슨의 미공개 게임 ‘P3’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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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이번 판결이 게임 업계의 자산 보호와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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