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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1-14 17:47 KRD7 R0
#전남교육청 #장만채 전남교육감 #대법원

대법원 14일 확정 판결···장 교육감, 독서·토론수업 등 전남 교육현안 추진에 탄력 전망

NSP통신-장만채 전남교육감.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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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 내용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 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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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대법원은 다만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장 교육감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장 교육감은 독서·토론수업 등 전남 교육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찰 역시 ‘표적수사, 무리한 수사’ 논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설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업무추진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당시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순천대 직원도 법원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행정처리 미숙에 의한 결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만채 전남 교육감에 대한 수사 진행 추이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2011년 12월 "순천대 총장 시절 학술장학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이뤄졌으며, 시작부터 ‘표적 수사’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첩보’를 이례적으로 수사로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듬 해인 지난 2012년 3월 장 교육감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 장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해 성과가 없자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반복했으나 역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CN커니케이션즈와 관련해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입건 유예’라는 이색 조치에 그쳤다.

검찰이 판단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3년 5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총장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장 교육감과 함께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등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만채 전남교육감 측근은 “다시는 이런 표적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족쇄가 풀린 만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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