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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중앙종합병원 건축법위반 15건 적발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6-10 10:30 KRD2
#화성중앙봉합병원 #건축법 #건축법위반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1억2500만원 부과 방침

NSP통신-화성중앙병원 전경. (민경호 기자)
화성중앙병원 전경.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화성중앙종합병원이 지난 5월 30일 본보의 불법건축물 보도 이후 화성시 행정당국에 15건의 각종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10일 화성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화성중앙종합병원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차후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용자들은 휠체어, 목발, 수액 등 이동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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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앙종합병원은 환자 등 하루에도 수 백명 또는 수천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약 화재발생시 불법건축물과(샌드위치판넬 등) 장애물로 인해 대형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구조물 등 수 년간 이용자들의 안전 보다는 병원의 편의에 맞게 운영했다.

NSP통신-화성중앙병원 3층 사진속 빨간 원안의 창고를 불법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화성중앙병원 3층 사진속 빨간 원안의 창고를 불법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화성시 건축과는 ▲장례식장 입구 증축 ▲응급실 입구 ▲정문 입구(근린생활시설·구조물) ▲장례식장 옆 근린생활시설 증축 ▲병원·장례식장 옆 구조물 ▲본관 3층 2곳 증축 ▲옥상 의료시설 철파이프(35.75㎡) ▲옥상 철골 ▲옥상 냉각탑 옆 증축 ▲1층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 입구 통로(행단보도)컨테이너 불법 설치 ▲주차장 샌드위치 판넬 증축 외 2곳 등 15곳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화성시는 곧바로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해 7월4일까지(사전통지) 1차(8월4일)시정명령, 2차(9월4일) 부과사전고지(10월4일) 등의 이행 날짜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1억2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중앙종합병원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법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10월4일까지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며 “앞으로 화성중앙종합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난 2007년 6월 본관 건물 7층에 불법건축물(조립식 판넬)인 사무실, 창고(52.99㎡)를 사용하다 화성시에 적발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173병상 규모로 화성시는 현재까지 단 1회에 한해 불법건축법 위반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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