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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전 의원, 면허정지 해당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물의’

NSP통신, 김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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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자유한국당 #대구달성경찰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이 전 의원, 승용차 몰다 유턴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앞차 들이받아…혈중알코올농도 0.063% (면허정지)로 밝혀져

-당시 이종진 국회의원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NSP통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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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종진 국회의원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이종진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대구달성경찰서는 27일 이종진 전 의원이 당시 유턴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경 달성군 논공읍 강림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유턴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이 전 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고로 이 전 의원과 상대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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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사고 당시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반주를 했고 이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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