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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원은 최초 관내 전입일을 기준으로 최근 전입자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입국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면허증 사본, 학원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시 자치행정과나 군포경찰서 보안과로 방문하면 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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