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330㎡를 초과 사업소 사업주...세율은 면적 1㎡당 250원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및 미신고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신고 대상 사업소 3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ARS납부등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이고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동지역은 시청 세무과로, 읍·면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ARS납부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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