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법원 국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법관 5명 중 1명 제출안해(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 5년 동안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5명 중 1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는 귀국일 3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10명 중 2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은 대상자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다.
지난해 기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편성된 예산은 71억 원에 달하고 이 중 66억원을 집행했다. 66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었으나 결과보고서 제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국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독려 메일을 발송했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경비를 환수 할 수 있는 내규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미제출자 현황을 보면 법원 공무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법관들이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면서 “지적을 받은 뒤 내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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