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동은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비해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되던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되며 기존 다자녀에서 두자녀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김동은 수원시의원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비해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되던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되며 기존 다자녀에서 두자녀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김동은 수원시의원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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