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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2-03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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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오는 6일부터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신청한도는 개인 1대, 법인 및 사업자 등 1대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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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체(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로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해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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