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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1-21 12:12 KRX7
#광양시 #토지개발사업 #착수신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 안내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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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와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 등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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