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5일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
시 관계자는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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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2·3별관, 임차 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업무환경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시청사 이전과 무관하며, 예산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재산관리과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청사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의원은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청 부서 2분의1 이상을 기존 시청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의결한 2024년 예산에는 백석 업무빌딩 이전 관련 예산이 없었고 부서 이전에 수반되는 공사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청사 이전과 무관하며, 예산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재산관리과는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청사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의원은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청 부서 2분의1 이상을 기존 시청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의결한 2024년 예산에는 백석 업무빌딩 이전 관련 예산이 없었고 부서 이전에 수반되는 공사 등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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