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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신속대응 강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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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축법 #화성건축공무원 #화성시건축민원 #건축법령개정 #건축규정개정
-30일 열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 모습 사진 화성시fullscreen
30일 열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 모습.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건축직렬 공무원 및 화성시 등록 건축사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축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건축 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 수행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는 건축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입지 관련 법령 68개, 의제처리 법령 30개,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성·오산 건축사회 수석부회장인 전영식 건축사가 강의를 맡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검토·작성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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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환 주택국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직원 및 건축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신속한 건축 허가 업무 처리에 기여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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