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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축산물이력제 점검결과 위반업소 24개소 적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11-28 14:57 KRX7
#대구시 #홍준표시장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국정감사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32건 위반 사항 적발

NSP통신-대구광역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 (사진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 (사진 = 대구광역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

2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 해주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와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에 대해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미표시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건이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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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7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3주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물이력제에 관심을 갖고 영업주들이 이력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4000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 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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