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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암태면 암석 지방정원 사업 ‘환경 보호책 부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12-10 10:54 KRX2
#신안군 #암태면

환경 보고 승봉산 자락 도창저수지 일원...삵 등 보호종 서식
최소장치 미흡...사업자 신안군, 승인기관 전남도 등 대처 관심

NSP통신-신안군 암태면 승봉산 자락 도창저수지 주변 지방정원 조성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암태면 승봉산 자락 도창저수지 주변 지방정원 조성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조성하고 있는 암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최소한의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암태면 도창리 승봉산 자락 도창저수지를 중심으로 암석을 테마로 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약 90억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약 13만 8000㎡의 면적에 돌가로숲 석부장 정원 등을 설치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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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되레 환경보호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어기며 주먹구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물방개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

NSP통신-암태 정원 도창저수지 수변 공사 (사진 = 윤시현 기자)
암태 정원 도창저수지 수변 공사 (사진 = 윤시현 기자)

평가에 따르면 사업부지는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및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을 포함하고 삵 등 법정 보호종 서식이 확인된 곳으로 환경의 보고인 셈이다.

특히 수변 수초지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물방개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신안군과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에 앞서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의견을 마련해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저감대책이 실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암태면 주민 제보로 찾은 현장에는 침사지 등 설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미이행시 승인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조치 명령

NSP통신-지방정원과 상단 식수조성 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지방정원과 상단 식수조성 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도창저수지 수변부에 방조제를 구축하면서 수질보호를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승인 기관인 전남도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 시행자인 신안군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승인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암태면 제보자는 “수려한 경관과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며 “몇몇이서 주먹구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무시한 처사다. 사업비에 포함됐을 협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 기관인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협의 내용 이행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승인 기관에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마저 불이행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간적 어려움으로 미흡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환경도 보호하고 최상의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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