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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12-13 09:45 KRX7
#여수해경 #음주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NSP통신-여수해경이 1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1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연말연시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함께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지난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계도와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단속 건수가 3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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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숙취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대비해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친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해양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숙취 운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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