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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금오수도 4월~7월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3-24 11:22 KRX7
#여수해수청 #금오수도 #케미칼운반선 #모래운반선 #액화가스운반

농무기 안개 발생 빈번, 조류 강한 해역···선박 충돌사고 방지

NSP통신-금오수도 선박 통한 제한 해역도 (사진 = 여수해수청)
금오수도 선박 통한 제한 해역도 (사진 = 여수해수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기간 동안 3건의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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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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